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장학사업 및 학술 연구 지원사업
      3. 동문회보, 회원명부 및 도서간행물 발간사업
      4. 모교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는 성남시에 본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조직)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기간조직은 각 기별 각 학과별 각 단과대학별 각 대학원별 동창회로 한다.
        ② 산하조직은 각 시도 지부, 해외지부 및 시,군등 지부와 직장별 분회등 동창들의 각종 조직으로 한다.
      2.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사항은 본회 정관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 모교를 졸업한다
          나. 모교의 각종 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준회원

          가. 모교의 학부 및 각종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적하였던 자
          나. 모교의 각종 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1년 이내의 각종과정을 이수한 자
      3. 특별회원

          가. 모교의 재단법인 설립자, 이사 및 감사, 교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나. 모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

          가. 모교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나.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가. 정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은 발언권, 결의권을 가질 수 있다.
      다.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회비납부와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회비납부의 의무
      나.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전직회장

3. 부회장 30인 이내로 하며, 이들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각 대학별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되 부회장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사무총장 1인

5. 부서별 위원장 각 1인

6. 이사 100인 이내 (당연직이사 제외)

        7. 감사 3인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2. 명예회장은 전직회장으로 한다
      3.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4. 부회장은 각 위원회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 업무를 총괄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의안을 의결한다.
      7.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업무를 집행한다.
        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섭외위원회
          (4) 재무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학술위원회
          (7) 조직위원회
          (8) 여성위원회
          (9) 체육위윈회
          (10) 특별위원회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각 위원회가 제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각종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본회 제5장 선거규정에 의한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선임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3. 각 위원회의 장은 업무담당 부회장과 협의 하에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는 당연직과 추천직으로 구분한다.
        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사무총장, 각 위원장과 총동문회에 등록된 각 단대 및 학과동문회장, 각 대학원 동문회장, 지회.지부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지회. 지부의 회장은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천직 이사는 100인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3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고문) 본회는 본회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전임회장을 비롯하여 각계의 유력인사와 동문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등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회장의 궐위 시, 그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선임하고 회원에게 알린다.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 및 이사의 자격 상실)

      1. 본 회의 목적과 명예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에서 진퇴를 결정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규 이사회 및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진퇴를 결정한다.
      3. 재무위원장으로부터 회비납입 및 미납금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지퇴를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종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 일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전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인준
      3.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제19조(이사회) 본회 이사회는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로 한다.

1.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2.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의 구성) 본회의 이사는 상임이사회와 당연직, 추천직 이사로 구성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본회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2. 회원 및 이사 위촉 및 해임
      3.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위촉
      5.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6.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구권

제22조 (상임이사회)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부회장
      3. 사무총장
      4. 각 위원장

제24조(상임이사의 기능)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2. 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
      3. 회원 및 임원의 징계사항
      4. 회원 등 표창의 승인
      5. 본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 (회비결정 포함)
      6. 추천직 이사의 인준 및 이사명부의 확정
      7. 정관의 유권해석
      8. 본회 각종 운영규정의 제.개정의 심의 의결
      9. 이사회에 보고 및 의결을 요구할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기능
      11.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12. 명예부회장의 추천
      13. 사무총장의 인준
      14.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 (회장단)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역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총동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하며 지원한다.

제5장 선거

제26조 (회장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준된 이사가 인선을 담당하며 선관위 업무기간은 회장 취임 시까지 한다.
      3.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권, 투.개표관리 및 당선자 발표, 주 업무와 관련한 부수업무권한을 가진다.
      4. 선거방식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부칙 제1조에 따르고, 투표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8조 (공고) 선관위는 구성 후 5일 이내에 총동문회 회장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25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 총동문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관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31조 (수입)

      1.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② 기금
        ③ 입회비
        ④ 특별찬조금
        ⑤ 사업수익금
        ⑥ 기타
      2. 회비, 입회비등의 결정과 징수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지출)

      1.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의결정족수) 본회 각종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3조 (민법준용) 동기를 요하는 법인 규정을 제외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경과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시행) 본 회칙은 1997. 12. 22 일 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 본 회칙은 2000. 2. 19 일 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 본 회칙은 2001. 11. 15 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 본 회칙은 2003. 2. 15 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 본 회칙은 2004. 5. 8 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본 회칙은 2007. 5. 4 일 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 본 회칙은 2010. 1. 29 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본 회칙은 2016.2.25일부터 시행한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시행세칙

 

1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에 관한 제반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2조 선관위의 구성 및 자격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20인 이내로 하며,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3조 선관위 조직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과 기획, 홍보, 법제, 재무, 교육위원 및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4조 선관위의 존속기간

선관위 구성 직후부터 차기회장 취임시 까지로 한다.

 

5조 후보의 자격 및 등록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에 있으며,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항 동문회비(평생회비 및 년회비 3회 이상)를 납부한 자

제2항 정기 이사회 3년이상 참석한 자

제3항 등록금을 납부한 자(등록금이란 선거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사용하며 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등록금을 9대 선관위에서는 1천만원으로 한다. 등록금을 납부하여 입후보한 회원은 설사 당선에 실패하여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

제4항 이사 20인 이상의 친필 서명에 의한 추천(중복 추천도 가능)

제5항 선관위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자(후보자 등록신청서 1매, 후보자 이력서 1매, 사진(명함판 3매), 주민등록등본 1매, 후보자 소신서 1매, 졸업증명서 1부, 각서 1부, 등록금 입금 확인증 1부)

 

6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관위 구성 후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7조 선거인 자격 및 명부작성

제1항 운영안으로 최대 표 2표로 한다.

제2항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회비납부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수납할 수 있다) 1표.

제3항 2년이상 동문회 상임이사를 지낸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1표

제4항 후보등록일 이후부터 선거일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조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 뒤 교육위원으로부터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한다. 단, 교육 미필시 선관위는 총회에서 교육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9조 선거방법

제1항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비밀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거수 및 기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투표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제1항,제2항 이외의 방법도 선관위에서 제시할 수 있다.

 

10조 개표 및 발표

제1항 개표사무는 투표직후 선관위가 이를 행한다.

제2항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11조 당선자 결정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에 의한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며, 재투표 이후의 3차 투표에서는 다수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된다.

 

12조 부칙

제1항 이 규정을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3항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선관위 제반규정에 따른다.